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동안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6개월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휴직시작한 날 이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알아보시고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최대 1년간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처음 1~3개월에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부부의 경우, 자녀의 생후 1년 6개월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니 처음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처음 1개월 200만원, 처음2개월은 250만원, 처음 3개월은 300만원, 처음 4개월은 350만원 처음 5개월은 400만원, 처음 6개월은 450만원을 상한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이니 상한 250만원이며, 그 이후는 통상금액 80%이니 상한 150만원정도로 책정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까운거리에 고용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신청도 되니까 각자의 여건에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정부24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며 첨부서류 또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신청절차 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은
->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육아휴직 신청확인 후 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
->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핵심내용 파악하기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거리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며,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되었을 시 현금지급되니 통장사본도 잘 첨부하시어 휴직기간에 충분히 아이와 유대관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행복하고 현명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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