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 이게 뭐지? 솔직히 딱 정의내려진 내용이 없는것 같아 정리도 할겸 한 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육아지원 3법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과 더 나은 혜택을 제공키 위해 마련한 3가지 주요 법안을 말해요.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병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클 수 있게 하는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하네요.
육아지원 3법의 주요내용
1. 육아휴직 제도 강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2. 보육기간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지만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거나, 근로시간과 보육을 결합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3. 보육·아동지원 지원 확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거나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요.
요약하면,
이 세 가지 보육지원법은 일과 보육을 병행하려는 부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가족의 자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위함이에요.
육아는 부모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하기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네 번에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해지네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대상의 자녀의 연령은 만 8세(초2)이하 -> 만 12세(초6)이하로 확대 개선 되었어요.
현행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배로 확대하여 개선한 점도 눈여겨 봐야겠네요.
만약 육아휴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단위기간 또한 3개월 -> 1개월로 단축해 방학등 단기적 돌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 개선하여 20일로 확대하여 한 달은 아이와 산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지원 중소기업 대상자도 현행 5일 -> 20일로 개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로 확대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네요.
육아지원 3법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 출산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현행 출산휴가 90일 -> 개선후 100일
육아지원 3법 난임치료 휴가
현행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나 그 중 1일만 유급휴가 -> 6일로 확대되고, 유급휴가도 2일로 개선되네요.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휴가 급여지원도 신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대한 정부지원도 2일로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법시행전에 휴직을 하셨더라도 이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받는다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육아지원 3법을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일과 가정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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